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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 투고 규정

1. 한국전자파학회 논문지(JKIEES)에 원고를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전자파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회에서 인정한 원고 집필자는 비회원이라도 무방하다.

2. 한국전자파학회 논문지(JKIEES)는 일반논문, 단편논문, Tutorial & Review 논문으로 분류된다.

  1. 1) 일반논문과 단편논문 원고는 회원들의 학술 활동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연구결과로서 학술 및 기술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한다. 단, 단편논문의 경우에는 4page 이내로 분량을 제한한다.
  2. 2) Tutorial & Review 논문 원고는 초청논문 형식으로 게재되며 Review 논문의 경우 다수의 최신 참고문헌 분석이 필요하며, Tutorial 논문의 경우 해당분야의 전체 동향을 개괄할 수 있는 자료로 한다.

3. 원고는 본 회에 투고하기 전에 공개 출판되지 않았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 내용의 책임은 저자가 진다.

4.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그 원고가 본 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다만, 내용의 수정, 조회 또는 단축 등을 의뢰 받은 원고가 본 회에서 발송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최초의 접수일은 무효가 된다.

5. 원고의 제목은 집필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국․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의 기술은 가능한 간결해야 한다.

6. 원고의 채택여부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수정, 조회, 단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7. 논문의 표지에는 제목, 성명(주저자 표기 및 공동저자), 소속 기관, 연락처, 분야 등을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입하고 첫 페이지에는 제목과 국․영문 요약문(영문 키워드 포함)만을 기입한다.

8. 원고는 A4 용지에 워드화하고 그림과 표(곽괄호를 사용치 않음)를 포함하여 12면(면당 1,000자 내외, 2단 편집)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9. 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과 PDF 파일을 제출한다. PDF 파일은 저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저자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10. 논문의 원고 앞에는 반드시 500단어 범위 내에서 5개 내외의 영문 키워드를 포함한 국문 및 영문 요약을 삽입하여야 한다.

11. 원고는 국, 한문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을 사용할 수 있다.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다만, 고유명사의 경우는 예외)

12. 원고중 장에 해당하는 번호는 로마자(I,Ⅱ,Ⅲ,Ⅳ...)로, 절에 해당하는 번호는 아라비아자(1,2,3,4...)로 표기한다.

13. 논문은 국문요약, 영문요약, 본문, 부록, 참고문헌 순으로 한다.

14. 표는 상단에 그림은 하단에 국, 영문 설명을 명기하고 본문 중의 해당 위치에 편집하여 제출한다.

15.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한 것만을 인용순서대로 영문으로 기재하되 기재 방법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참고문헌 기재 시 논문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논문지명, 도서명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단어마다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1. 1) 논문지: 저자명, “제목,” 논문지명, 권, 호, 페이지, 월.년
  2. 2)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지역(주), 출판사명, 페이지, 년도.
  3. 3) 학술대회논문지: 저자명, "제목," 논문지명, 개최도시, 년도, 페이지.

예제>

  1. [1] G. R. Cooper and C. D. McGillem, Modern Communication and Spread Spectrum, New York, NY, McGraw Hill, pp. 23-28, 1986.
  2. [2] A. A. Smith, "Power line noise survey", IEEE Transactions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vol. EMC-28, no. 4, pp. 56-61, Apr. 1986.
    > 저널명은 풀네임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3. [3] K. D. Hong. M. Luk, K. W. Lim, K. F. Lee, "Further investigations into…",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5 , no. 4, pp. 56-61, Dec. 1995.
  4. [4] A. K. Lee, "An algorithm for an advanced GTEM to ground plane correlation of radiated emission test", in Proceedings of Symposium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Santa Clara, CA, 1996, pp. 58-62.

16. 원고 본문에 인용한 참고문헌 번호는 인용문 우측 상단 [ ] 안에 기입한다.

17. 논문 접수는 한국 전자파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한다.
(https://submission.kiees.or.kr/html/)

18. 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수정논문 파일을 사진, 간단한 이력(주 연구분야 포함)과 함께 제출한다.(시스템 접수)

19. 논문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논문에 한하여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한 게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논문 게재 순서가 당호에 해당되지 않아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과외로 당호에 추가 게재할 수 있다.

20. 심사료, 게재료 등 세부항목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1997년 5월 1일 제정,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 개정,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0년 7월 25일 개정,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2년 1월 25일 개정,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1월 26일 개정, 2023년 1월 26부터 시행한다.

한국전자파학회 논문지 투고 지침

1) 게재된 논문은 투고자의 요청 시 별쇄본 20부를 증정한다.

2) 논문투고료는 무료로 진행한다

3) 논문게재료는 기본 6면까지는 120,000원이고 7면부터는 1면당 40,000원씩 추가되며, 긴급으로 게재하였을 경우는 기본 6면까지는 240,000원이고 7면부터는 1면당 80,000원씩 추가하여 납부한다. 단편논문의 경우 180,000원으로 계산한다. 연구지원기관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기 게재료에 100,000원이 추가된다.

4) Tutorial&Review 논문은 초청논문으로 논문지 부편집위원장/논문지 상임이사의 의뢰와 논문지 부편집위원장/논문지 상임이사 및 집행이사의 심사를 거쳐 게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5) 긴급논문의 경우 투고날짜부터 게재 확정까지 1달 이내에 게재됨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논문 투고 시 투고된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 3명을 추천받아 논문지 상임이사 및 집행이사의 심사를 거쳐 게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부 칙

- 이 지침은 2020년 10월 29일 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3년 1월 26일 1차 개정,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3년 4월 20일 2차 개정, 2023년 4월부터 시행한다.

논문지 논문심사 내규

제 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전자파학회 논문지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업무)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을 소정의 회부조건에 따라 검토한 후 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회부 조건이 미비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반려한다.

제 3조(심사회부)

심사회부 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하여 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따라 각 논문 편당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의뢰하고, 해당 심사위원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4조(심사기간)

심사자는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 한다.

제 5조(심사결과)

논문심사결과 2인 이상이 조건없이 可이면 해당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며, 조건부 可이면 해당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可否를 보류하고, 2인 이상이 否이면 게재할 수 없다. 단, 표절이나 기타 심사위원이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논문심사결과와 상관없이 위원장이 반려하거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조(심사부결)

심사결과 채택이 부결된 논문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지체없이 투고자에게 반려하고, 부결된 논문심사결과에 대하여 저자는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7조(심사비밀)

회의에서는 논문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며 논문심사 위촉에 관한 회의 상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제 8조(민원대응)

논문심사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될 경우 논문지 편집위원장/부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 과정을 검토하여 이에 대응하도록 한다. 사안의 중요성을 국문지 편집위원장/부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상임이사회와 회장단에게 보고할 수 있다.

- 부 칙 -

1. 이 내규는 1991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1995년 8월 30일 개정, 199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내규는 1999년 10월 1일 개정,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내규는 2003년 10월 15일 개정,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내규는 2009년 11월 5일 개정,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내규는 2012년 3월 22일 개정,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내규는 2020년 6월 25일 개정,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