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내규

제 1조(목적)

본 내규는 편집위원회 내규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논문지에 게재할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업무)

각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을 소정의 회부조건에 따라 검토한 후 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회부 조건이 미비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각 편집위원장 명의로 반려한다.

제 3조(심사회부)

심사회부 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하여 각 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따라 각 논문 편당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의뢰하고, 해당 심사위원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4조(심사기간)

심사자는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각 위원장에게 제출 한다.

제 5조(심사결과)

논문심사결과 2인 이상이 조건없이 可이면 해당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며, 조건부 可이면 해당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可否를 보류하고, 2인 이상이 否이면 게재할 수 없다. 단, 표절이나 기타 심사위원이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논문심사결과와 상관없이 각 위원장 및 부편집위원장이 반려하거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조(심사비밀)

회의에서는 논문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며 논문심사 위촉에 관한 회의 상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 부 칙 -

1. 이 내규는 1991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1995년 8월 30일 개정, 199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내규는 1999년 10월 1일 개정,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내규는 2003년 10월 15일 개정,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내규는 2009년 11월 5일 개정,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내규는 2012년 3월 22일 개정,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논문심사내부 지침 (2009년 2월 25 마련)

* 동일 저자로서 국내, 외 학술회의 발표논문에 대해 30 % 이상, 해외논문지 발표논문(외국어)에 대해 30 % 이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편집과정에서 중복성에 의한 게재 불가 판정을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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